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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최대 63만원 지급

by 절짠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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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에 이어 대전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63만 원의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고, 언론인과의 질의응답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0만 5천 원, 3인 가구 48만 원, 4인 가구 56만천 원, 그리고 5인 가구 이상 63만 3천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납부기준이며,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10일쯤 지급하여 일정 시한을 두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을 위해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 37억 원을 조기에 특별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2355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고, 우선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할 것이며, 관 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20만 원씩 총 200억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대전시는 또 얼어붙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9개 사업에 684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며,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곳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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