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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개학 23일로 연기 원비 환불 가능성은?

by 절짠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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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개학 23일로 연기 원비 환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유·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된 데 이어 어린이집도 오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학 23일까지 연기 발표는 역시 대구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키로 결정했다”며 “상황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로 개원 연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부모가 확진 또는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 중인 아동을 둔 가정 가운데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1일 5만 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전하였고, 부모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집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은 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4곳에서 보호하게 되는데요.

 

격리 대상이 아닌 일반 아동의 경우 평소 등원하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당번 교사를 배치토록 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폐쇄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원아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개학이 23일로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네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장기 휴원에 들어가면서 원비를 내야 하느냐 환불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원비 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긴급 보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교사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몇몇 어린이집은 원장과 상의 후 환불을 결정한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를 제외한 활동비는 원비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goonbas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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